금천구, 식품위생업소에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입력 2024년03월15일 06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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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 5천만 원 규모,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대상 보건소 위생과 방문 신청 융자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음식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다.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가지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기계·설비 설치,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영업자는 시설개선자금은 제외되고 화장실 개선 자금만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의 운영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개선 자금은 1%)이다.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그 외 업종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은 우선순위로 융자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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