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3월 5주차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입력 2024년03월22일 12시5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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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조기 기간에 해수면 상승 및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안가를 찾는 국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다.


최근 물 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은 대조기 기간 중 재난예경보시스템 방송을 활용해 주·야간 위험 시간대에 연안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대조기 기간 해안가나 항포구 등 침수 우려지역에 출입자제와 갯벌활동 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이동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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