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입력 2024년03월28일 20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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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한국뇌연구원’(대구광역시 소재)을 방문하여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뇌연구 및 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자문단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제처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환 사무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의 현주소와 새롭게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의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규제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뇌연구 및 뇌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자문단 운영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뇌연구 및 뇌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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