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 나서

입력 2024년04월01일 14시20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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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자동차 무단 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홍보물을 4,000매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105곳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 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단 방치와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 수사하여 검찰 송치 238건하고 범칙금 64건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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