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받아

입력 2024년04월03일 16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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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봉화군은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업소(음식점, 건강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와 증빙서류(운영기간, 취급메뉴, 개고기 사용량 및 조리음식 매출액 등)를 지참해 봉화군 종합민원실 위생관리팀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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