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개식용 식품취급업소 등 운영신고 접수

입력 2024년04월05일 13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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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 신고 의무...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 이내 제출

[여성종합뉴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내 개식용을 위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로부터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식용 취급업자는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 업소명,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에서 배제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식용 사육농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로, 개식용 도축·유통업자는 시청 식품안전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로 직접 방문하여 개고기 사용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안내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김동원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식용 관련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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