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등록 외국인 포함 강화군에 주민등록 둔 모든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지원

입력 2024년04월05일 15시3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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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화군이 내년 3월 13일까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사고와 자전거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농기계 사고의 경우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 원 한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엔 진단 4주(28일) 이상 10만 원부터 진단 8주(56일) 이상 50만 원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사망을 보장 내역으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이기에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안전총괄과(032-930-3494)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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