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 누구나 보장되는 구민안전보험 올해 혜택 더욱 커져

입력 2024년04월09일 05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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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포함 50만 관악구민 보험 자동 가입…24년 3월 30일부터 25년 3월 29일까지 보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을 가입하고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발벗고 나섰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구는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보장항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구는 그동안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됐던 항목을 조정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피해 항목이 보장되어 구민이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올해 구는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3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300만원) ,익사사고 사망(40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익사사사고 사망 항목의 경우 지난해에는 ‘물놀이 익사 사망’의 경우만 보장을 했으나 올해는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도 포함한다. ,화상수술비(60만원)는 지난해에 비해 보장 한도를 10만원 증액하여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중복되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5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00만원) 항목은 중복청구가 가능하여 구민 혜택을 증대, 실질적 피해지원을 강화한다.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악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조정 시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구민안전보험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장항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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