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이와 함께 택시로 편하게 이동하세요

입력 2024년04월23일 07시48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4개월 이하 영아 1명당 택시 이용권 10만 원 포인트 지급, 쌍둥이는 20만 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아를 둔 부모의 이동 편의를 돕는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엄마아빠택시’는 양육자와 영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엄아아빠택시’를 이용하면 병‧의원, 약국, 약속 장소, 공원 나들이, 문화센터 등 서울 시내 원하는 곳에 택시를 호출하여 외출할 수 있다.

 
대형 승합차인 ‘엄마아빠택시’ 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 소독제 등 다양한 편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용 카시트까지 마련되어 있다.

 
기저귀, 분유, 담요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외출을 돕고, 운전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양육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올해 초 발표한 시 자료에 따르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중 무려 9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세부적으로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신청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11월 30일까지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후 2주간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더 이상 고단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