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대

입력 2024년04월23일 10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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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3일부터 이산면 등 9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청 민원실, 영주세무서, 17개 행정복지센터 등 총 19개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진행 중인 순흥면, 영주2동 발급 승인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19개 읍면동 모두에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2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읍면동 당직이 재택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권역별 5개소(시청민원실, 풍기읍,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를 지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확대로 시민들이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평일 근무 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시청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권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출생·사망·혼인신고 접수 등 업무가 가능해 시민들이 바쁜 일과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한결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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