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입력 2024년04월24일 07시54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