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입력 2024년04월25일 19시1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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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위하여

[여성종합뉴스] 인천 동구의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새롭게 정비된다.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동물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지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관해 폭넓게 담고 있다.

 

원태근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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