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입력 2024년04월28일 09시1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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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아파트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옆 세대나 상ㆍ하층으로 화염이 확대될 수 있어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의 숙지가 필요하다.

 

기존의 화재 대피법은 ‘불나면 무조건 대피’라는 무조건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ㆍ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해야 한다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최근 요령이 변경됐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 홍보 중이다.

 

변경된 피난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 후 119에 신고하기, 자택에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염ㆍ연기를 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로 이동 후 119에 신고하기, 외부 화재로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 등에 따라 행동하기 등이다.

 

박천조 서장은 “아파트마다 설치된 소방·대피시설을 이용한 화재피난 연습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마련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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