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홍보

입력 2024년05월20일 14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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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및 올해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걸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법원 및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원룸 ·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 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말한다.

 

군산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을 확인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며, “다만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의뢰받는 중개부터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 ․ 서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추가된 항목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도 금번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이 체결된 광고는 즉시 삭제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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