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계약 체결 여부 관련 법령해석

입력 2009년07월02일 09시59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없어”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폐기물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는 사업자(학교, 점포, 병원 등)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입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과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반배출자의 경우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 점포,병원 등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평균 폐기물배출량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그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