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전민혜 순경, 성폭력 피해자 '임시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입력 2015년01월12일 16시07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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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희자전문기자]  12일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전민혜 순경 지난해 말 성폭력 신고로 피해자 김 모씨와 조사 경찰관으로 만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연락이 되는 가족 친.인척도 없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기간 동안 홍성가정폭력상담소 임시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조사 후에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성쉼터를 알아보던 중, 김 모씨가 약 10년간 당뇨와 뇌졸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혼자서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순경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김모씨의 형편을 고려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아산, 홍성 소재의 병원 수십 곳을 수소문한 결과, 홍성 소재 요양병원에서 김 모씨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건강이 회복될 때 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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