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가정에 양육수당지급 우선해야

입력 2009년07월27일 10시27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출산 장려 효과 보기까지 아직도 갈길멀다

[여성종합뉴스]김영선 정무위원장이 27일,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발표됬다.

이에 김영선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육과 교육비 등 금전적인 부담인 것으로 안다”며, “셋째아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소득보존’을 해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 한다. 현재는 지원의 대부분이 기관을 통하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100%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가 지급된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영진, 김선동, 김성수, 김태원, 안효대, 유승민, 이종혁, 임두성, 임해규, 홍장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