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근무조 배치 말썽

입력 2015년01월16일 15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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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직장내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보직 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 징계 조치 실시 '권고'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6일 서울시는 지난 8일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조를 편성하면서 기간제 직원이 같은 부서 직원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 배치등 별 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B씨와 같은 근무조에 편성된 사실을 알고 A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근무조 배치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조 편성은 근무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조에 배치됐는지 몰랐다. A씨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시정했다”며 “전체 부서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체육대회가 열린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 기간제 공무원인 A(여·51)씨는 이날 행사 종료후 회식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기간제 공무원 B씨(남·60)는 만취한 A씨를 끌고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D모텔로 이동,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저항으로 성폭행 시도는 무위로 그쳤고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 서대문 경찰서는 작년 11월 24일 관련 규정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로 B씨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서울시 감사과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검찰.경찰이 행정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거나 종료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 B씨를 강간미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 통보 이틀 후인 지난해 11월 26일 피해자를 제외한 부서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게 전부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표준안을 통해 직장내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보직 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의 대한 재발방지 교육, 징계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성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A씨와 B씨에게 각각 경위서를 제출 받은 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B씨가 성폭행 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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