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성검사 안받아 면허취소 한 해 6만명

입력 2009년07월30일 11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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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적성검사 통지절차 개선토록 권고

[여성종합뉴스]작년 한해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못해 39만 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6만8천여명은 수취인 불명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못한다고 밝혀 이에2008년기준 경찰청 추산으로 6만여명이 적성검사를 안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양건위원장ACRC)는 경찰청의 적성검사 안내 통지나 면허취소 예고  통지서를  재대로 전달받지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판단해 현행 통지지침에 운전자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반송된 면허취소 예고 통지서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주소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만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반송사료 확인 없이 모든반송통지서에 대해 게시판 공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법령취지에 맞도록 면허 취소예고 통지가 반송된것 중 `수취거절` 처럼 재송달ㅇ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 불명`이사감``페문부재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된것은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도롤 한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권고한것이다.

권익위는 향후 안내통지중에 이사한 경우와`외국유학등으로 장기간 국외체류하는 등 연간수 만명이 적성검사기간을 알지못해 면허취소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것으로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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