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나이롱약국'가짜약사' 수수방관

입력 2009년08월25일 17시35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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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일당제 고용 '약' 판매

[여성종합뉴스]인천 약국에 무자격 '가짜약사'들이 고용되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사인척 환자를 속여 의약품을 팔고있으나  단속기관이 방관수수으로  시민들의 의학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 업주들은  카운터를 담당하고 종업원을 시켜 조제를 하게하는등 '약사법, 약사의 윤리기준'이  말살된 상술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자 A모(43세)씨는약국에 가면 가운을 입은 약사는 돈을 받고 가운만입고 명찰이없는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해주고 건강에 좋다며 각종 불필요하고 비싼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건강 식품들을 덤테기 씌우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또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모(38세)는 약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난 수 십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병폐인지라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이 두얼굴을 갖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해 심각성을 들어내고 있다.

KBS  '현장추적'에서 약국 카운터 문제 취재 보도서 지적 했듯이  속칭 약국 카운터, 가짜 약사는 일종의 사기행위라는 지적처럼 약사인척 환자를 속여 의약품을 팔고 그걸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는 행위라며  환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천약사협회 김사연회장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를 한다면 불법 행위로 검찰수사를 의뢰를 하고 있다며 약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구의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약사 시행규칙
제6조(약사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등)
제9조(약국관리사의 준수사항)
1.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것.

약사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4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4.1.7>

제70조 (약사감시원) ①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에 약사감시원을 둔다.<개정 1981.4.13, 1991.12.31, 1997.12.13, 1998.2.28>
②약사감시원은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 및 구 소속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1998.2.28>
③약사감시원의 자격ㆍ임명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97.12.13>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때

5,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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