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1만원 미만 과오납 등기수수료 환급절차 개선

입력 2009년09월10일 08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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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구입 아닌 등기수입증지 환매’ 포함 제도개선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과 등기수입증지 환매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소관처인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은 환급받지 못했으며, 등기수입증지도 구입 당일이 아니면 환매가 어려우며, 사용하다 남은 5만원 미만 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조항)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원 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 yujijo@acrc.go.kr, ☎02-360-6566) 대법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분

내용

용도

법원 등기신청 시 수수료 수입을 위해 관련 서류에 첨부․제출

발행관리

법원행정처장

종류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의 4종

판매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외국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등기수입증지

일반 수입인지(증지)

○ 등기신청수수료 현금 납부 시,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급은 환급하지 않음

*「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 제3항

○ 5만원 미만의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하지 않음

*「등기특별회계규칙」제10조의2 제1항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에 교환․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제9조)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vs 일반 수입인지(증지)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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