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박과 오락기준 전망

입력 2009년09월16일 09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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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섰다'는 도박… '100원 고스톱'은 오락

[여성종합뉴스]대법원 3부 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섰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과 대법원 1부 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이달 초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게 무죄하므로 도박과 오락의 획을 그었다.

지난해 9월 추석전날 동네 친구들이 정씨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1시간여 동안 1판에 1000원씩 내고 ‘섰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 2심 재판부는 “‘섰다’는 짧은 시간에 많은 판돈이 오갈 수 있고 압수된 판돈이 75만2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달초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다방에서 40분가량 고스톱을 쳤고, 당시 압수된 판돈은 2만2900원이며 2심 재판부는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술값을 마련하려고 고스톱을 쳤으며 친 시간이 짧은 점, 내기 규모가 1점에 100원이고 판돈의 전체 규모도 작은 점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이라고 판단했다는것.

이에 대법원은 한 판에 1000원씩 걸고 하는 '섰다'는 도박이지만,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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