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입력 2015년02월27일 09시37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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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위헌 결정이 났지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종합뉴스/ 정미희 전문기자] 27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26일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논평과 관련해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타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시각차는 나타났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간통죄의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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