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위반자 처리 관련 비리점검] 결과발표

입력 2009년10월12일 09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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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감사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실을 임의로 무협의 처리해 주거나 방치한 공무원등에 대해 해임요구 및 수사 요청등 엄벌조치하고 미부과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3개 시.군.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나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등 부과실태를 감사한결과 시.군.구의 업무담당 자들이 명의 신탁자와유착해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임의로 무협의 처리하거나 과징금부과업무를 태만히 해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협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2명)하는 한편 미부과한 과징금등 244억여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을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내용을 보면 구청 공무원 등이 명의신탁자의 청탁을 받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무혐의 처리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과 계장 6급 “甲”과 前 ○○과장 5급 “乙”(현재 퇴직)은 '06. 2. 15.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丙”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위“丙”은 '01. 1. 9. 같은 구에 있는 대지(1,045.2㎡)를 매입, 오피스텔(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세금포탈 및 개인채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는 위 “丙”이 취득 자금 조달, 토지취득 및 분양 등에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분양 및 임대수입(60억 원) 등이 위 “丙” 일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위 부동산 소유자가 “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07. 9. 11. 위 “丙”이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자 “위 국세청 과세적부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 실무담당자를 배제한 채 심사청구 결과('07. 12. 21. 기각)가 나오기 전인데도  위 계장 “甲”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해서 위 “乙”의 결재를 받고 무혐의 처리('07. 10. 1.) 그 결과 위 “丙”에게 부과해야 할 과징금 28억 9,419만여 원 중 8억 2,689만여 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20억 6,729만여 원도 감사 시까지 미부과된 상태 “甲”과 “乙”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한편, 강남구청장에게 위 “甲”의 징계(해임)와 미부과한 과징금 20억 6,729만여 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한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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