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665곳 적발, 위반율 72%

입력 2015년03월05일 20시25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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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여성종합뉴스/ 정미희기자]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665곳(위반율 7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지난2009년 32억원에서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지난해 178억원으로 5년 새 5배 이상 껑충 뛰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3명을 등록해 놓고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했고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속여 1억3000만원을 챙겼다.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꾸며 8000만원을 타냈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위반률은 입소시설 64.1%, 재가기관 84.6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한편 40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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