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입력 2015년03월12일 16시37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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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가성 입증 어려워”

[여성종합뉴스/ 홍희자기자]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검사는 지난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녀는 벤츠 승용차를 두고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어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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