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보상금관련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입력 2009년11월25일 18시35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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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지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시급

[여성종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5일『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보상금관련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보고서에서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및 혁신도시 사업지역을 방문하여 불법행위의 실태, 단속현황, 단속에 있어서의 애로점 등을 조사하고 보상절차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건물신축, 토지 형질변경,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공작물의 적재, 묘목식재, 양어장 설치, 축사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것.

또 수도권은 주로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건축물의 신축, 지방은 묘목심기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이 발견되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단속이 펼쳐져야 할 필요성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대집행 과정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부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고지 주민들과의 불가피한 마찰 발생이 단속 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일시적인 단속에 치우친 불법행위의 근절방안 보다는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혁신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보상금 지급 자료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통하여 지장물 조사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도하였으며 이러한 상관분석은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가 불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수행되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 제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으로 ① 관련 법률간 행위제한 시점의 일치 ②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 ③ 기존 건축물 대장의 적극적인 활용 ④ 행위제한 이전에 건축이 허가된 건축물을 행위제한 이후에 신축 시 그 규모의 제한 ⑤ 수도권과 지방의 불법행위 유형특성을 고려한 단속 ⑥ 단속내용의 기입과 보존 및 단속 정보의 공유의 여섯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 단속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①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추가 ② 연고지 주민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지자체간 교차 파견 ③ 타 개발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의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단속활동과 함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이 해당지역의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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