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징수

입력 2015년03월31일 17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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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31일 경기도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 용도 변경 동·식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대상은 축사,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온실로 허가 받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이다.
 

또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죽목 벌채 등 수반된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위반 행위자가 시정명령후 1개월 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행 강제금 징수를 유예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대로 불법 행위자가 6월 말까지 시정명령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며 "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 중에 불법사항이 새로 적발된 경우에도 징수 유예 취소와 함께 징수 유예된 이행강제금을 즉시 징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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