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복수국적자 서약후 복수국적을 평생동안 소유

입력 2009년12월22일 09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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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성폭력범죄자, 살인.강도.방화범등 3대범죄자도 부착

[여성종합뉴그]정부는 22일 정운찬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강도.방화범죄의 3대강력볌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출생때부터 복수 국적을 갖게된 자들이 만22세 전에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을보면  성폭력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과 관련 현행10년에서 최장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다만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자는 부착기간의 하 한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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