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 최대 월 20만2천600원 지급

입력 2015년04월23일 20시32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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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4일부터 기초연금 매달 최고 월 20만2천600원 지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보다 2천600원이 오른 최대 월 20만2천600원으로 인상됐다.

이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달 25일은 토요일 이어서 전날인 24일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천600원으로 잠정 정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나아가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인상률은 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그 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돼 왔고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이 덕분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당시 월 8만4천원 이었지만, 매년 약 2~4%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2014년에는 약 10만원까지 올랐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3.2%로 작년도 물가상승률 1.3%보다 높다.


따라서 물가연동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올렸다면 6천400원을 올려야 했지만, 물가연동방식을 채택하면서 2천600원 인상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약 400만명의 노인은 매달 4천원씩 덜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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