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정책분석,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관련 보완대책 수립추진

입력 2010년07월30일 08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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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가축분뇨 처리및 지원사업평가결과`발표-

[여성종합뉴스]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 협약(런던의정서,06.3.24)에 따라 오는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므로 동협약의 기한 도래가 1여년남은 현시전에서 관련부처의 가축분뇨처리 대책에 대한  중간 점검차원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농식품부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가축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2012년 해양배출 금지대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번 국무총리실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실태를 현장점검한결과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오염원으로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09년말 현재 당초해양배출 계획량(120만톤)을 3만통 초과달성하고 해양배출 농가수도 크게 줄었으나`10년에는 해양배출감소 추세가현격히 둔화되고 있어 현재대로 진행될경우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제로화 목표에는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해양배출 제로화 목표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가축문료 처리 대책을 `개별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환경부)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액비저장및 유통,관리체제의 5개 분야별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한후 보완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10.7.30(금) 정운찬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주요 개선내용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에대한 전수조사를금년`(10년) 말까지실시해 기존시설을 정비하고 11년에 한하여 해양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돈농가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개별농가지원한도액을 상향하고 5년이상의 시설보완지원기한을 3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지원관련 규제를 완화키로했다.
개별농가 지원 한도액 : 한우·젖소 2억원(법인체 8억원), 돼지 4억원(법인체 20억원), 닭 2억원(법인체 10억원)

또한 축산농가의 처리시설운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한 액비를 생산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지역별로 전문관리인을 두어 다수의 개별처리시설을 공동또는 위탁 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국무총리는 "가축분뇨해양배출금지는 06년 런던의정서 가입과 함께 국제사회와한 약속이므로  문제 해결에적극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면서"가축분뇨해결을 위해서는 액비의유통활성화가 필수적인만큼,고품질액비 생산기술개발과 함께 액비유통시 품질및 사후관리강화에 중앙부처,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분석.평가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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