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배경

입력 2010년09월30일 10시35분 환경부펌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배경

-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 석면피해 문제제기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보상 문제 발생

- 향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난 2009년 6월 환경부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남도 홍성과 보령에 자리한 석면광산의 인근 주민 55명에게서 석면폐(폐에 석면섬유가 쌓여 굳어지는 진폐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석면은 일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비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 왔을 때 그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긴 편이고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피해자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내 석면 사용기간(1970~2008) 을 고려할 때, 향후 30~40년간 석면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내 석면사용량(2백만 톤 추정)과 악성종피종 발생률(1명/170톤) 을 고려할 때 약 11,764명(30년간 약 400명/년)의 석면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과정


이에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법,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9.03.26 :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09.07.10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09.12.03 : 「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09.12.22 :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10.02.22~24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10.02.26 : 국회 본회의 통과

‘10.03.16 : 국무회의 의결

‘10.03.22 : 「석면피해구제법」공포(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제정 경과


‘10.05.24 : 석면피해구제법 하위법령 환경부안 마련

‘10.05.31~06.11 : 관계부처, 시/도 등 협의

‘10.06.29~7.19 :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0.07.30 : 환경부 자체 규제심사

‘10.08.10~09.09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0.08.23 : 법령 서식 승인(행정안전부)

‘10.08.31 : 시행령 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

----------------------------------------------------

‘10.09월 :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 예정

‘10.10월 : 하위법령 제정안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 예정



<석면피해구제법> 주요내용


제정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구제급여 종류 및 보상 수준

- 급여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 보상수준 :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암은 일본수준(약 3천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5백만 원~1천5백만 원 차등 지급


사무기구 및 판정주체

- 급여 지급결정 등 구제사무는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하되, 구제대상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재원확보 방안

- 재원규모 : 향후 5년간 740억원(연 150억원)소요 추정


- 공유책임원칙 : 석면사용 혜택을 공유한 산업계/국가/지자체 분담

※ 산업계/정부(지자체 포함) 분담비율 : 1차년도(5:5), 2차년도(6:4), 3차년도(7:3)


- 기금신설 : 국가 출연금, 산업계 분담금 등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 구제급여 : 기금(90%)과 지자체(10%)에서 분담하고 지자체에서 지급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연 평균 75억원

· 부과대상 : 산재보험 가입 20인 이상 기업과 건설업자 시공 건설공사      (‘09.12월 기준 약 27만 개소)

· 산정방법 : 근로자 보수총액 × 분담금율

· 징수방법 : 산재보험과 통합징수(근로복지공단 산정‧징수, 건강보험공단 징수 위탁)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 연 평균 4.125억원

· 부과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 산정방법 : 일반분담금의 5.5% 범위 내

· 징수방법 : 일반분담금 외 금액은 환경부 장관이 납부 고지



석면피해 구제 절차


구제신청 :

피해자 ⇒ 관할 지자체 ⇒ 한국환경공단

- 첨부서류 : 신청서, 의학적 소견서 등


피해인정판정 : 석면피해판정위원회(공단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 위원자격

·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5년 이상 실무 종사자)

·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 등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공단 ⇒ 피해인정자)

- 구제급여 지급(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공단 ⇒ 관할 지자체 ⇒ 피해인정자


심사/재심사청구의 제기

- 심사청구 제기 : 심사청구자 ⇒ 공단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공단 구성/운영)

- 재심사청구 제기 : 심사청구 불복자 ⇒ 환경부

※ 재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환경부 구성/운영)


석면피해예방

- 석면관련 건강피해 및 건강영향조사

·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거주자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

-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운영 : 국립대학병원 등의 의료기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