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 철저히 관리.감독..."

입력 2010년10월08일 13시50분 민옥,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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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여성종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열린 중앙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2일 부터 9월 27일까지 드라마 '동이', '김수로', '근초고왕 촬영장에서 보조 출연자 181명을 상대로 산업안전 및 임금 실태 조사를 벌였다며 인기드라마  대다수 보조 출연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산업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8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4000원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트라 181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촬영 중 화상, 골절 등 신체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73%인 133명이나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한 사람은 181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81면중 9명으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현행,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한 것이다.

한 출연자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25시간을 일하고도 기획사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출연료 15만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7만 2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 KBS별관 앞에는 불법으로 2-3만원의 일당을 선지급 하고 두 달 후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하는 불법업자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관할 지방노동청의 실태파악이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강성천 의원은 "엑스트라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촬영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사후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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