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입력 2015년06월17일 21시14분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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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하에 10개 과제를 포함

[여성종합뉴스]17일 정부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하에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ㆍ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ㆍ가스ㆍ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ㆍ사용이 금지되며,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글램핑ㆍ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ㆍ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이 의무화 된다.
  
안전기준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1회 시정명령, 2회 사업정지15일, 3회 사업정지1개월, 4회 등록취소이다. 


또 야영장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ㆍ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야영장 등급제를 통해 안전한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안전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자연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시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한편, 모든 야영장에 대한 예외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박ㆍ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야영장 이용객 또한 여행자보험, CCI(Camping Card International) 등 이용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권장ㆍ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야영장 이용객 누구나 야영장 등록여부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 캠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ㆍ보수 소요자금 보조(’15년 20억) 및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금리 연2.02%)를 지원하며 불법 농지ㆍ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ㆍ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ㆍ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야영장 등록시한인 8월초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ㆍ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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