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앞바다 해양 환경파괴 '심각'

입력 2010년11월16일 21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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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H건설사 건설현장 폐기물 무단방류 " 불법 의혹"

[여성종합뉴스]인천 논현지구 수도권 서부 상업 지구의 중심 H건설이 분양 중인‘인천 에코메트로3차 더타워(The Tower)’의 특별분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래 앞바다의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면서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에 대한 행정단속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래앞바다를 낀 아파트 입주민들은 H건설사 상업부지 건설 현장이 기초토목공사 가시설 파일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레미콘 오염물등. 벽면 앙카작업 몰탈도중 발생된 폐수를 침전지에 모아  소래 앞바닷가로 무단 방류하고 있으나 해당청은 단속기준이 없다며 단속을 하지않고 있어 해양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A환경단체는 해당청의 묵인과 공사장 관리 미흡등이 소래 앞 바닷가의 뻘 환경을  일부 양심없는 건설사들이 건축오염물 불법 방류로 해양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낚시에 걸려나오는 기형 물고기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해  건설현장의 해양환경훼손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건설사 측은 기초토목공사중 가시설 파일작업은 RCD공법을 활용 오염도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사중 발생된 지하수및 건축 폐기물은 침전지에 가라앉혀 하수구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며   바닷가로 방류하고 있는 공사장 폐기 침전수는 시료,성분검사결과 이상없다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A환경단체는 환경법상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4단계의 침전지와 정수 과정을 거쳐 바다로 방류해야함은 건설사의 기본자세라며 대형건설사가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침전수)을  건축법상 법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건축 공사도중 발생된 폐기물을 바닷가로 무단방류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있는것은 단속기관들의 업무방임으로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H건설사 관계자는  "논현지구  마지막 공사장으로  주변 입주자들의 해양환경오염 항의와  비산먼지, 소음등의 민원이 끈이질 않아 골치 아프다며  공기 속도를 내야하는 현장으로 침전지 2단계를 거쳐 방류하는것은 모든 공사장들이 이같이 하고 있어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해  해당관리청의 단속및 관리미흡을 드러내고 있어 소래 앞바닷가가 온통 건축폐기물 흙탕물로 중금속오염에 따른 해양환경파괴로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주변 공사현장및 불법폐수방류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절실히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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