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제 방안 권고

입력 2010년11월30일 09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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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있게 개선 될 전망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ACRC)는 29일(월)신규등록후 일정기간이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하는 가동차 검사 (정기검사 , 배출가스검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의사를 밝혔다.
  ※ 자동차 검사- 크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기검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 (수도권, 광역시 및 일부지역)로 나뉘며, 09년 3월부터 두 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됨.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으로 돼 있다.

권익위의 이번실태조사 결과▶자동차검사때 검사위원이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조관적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있고,▶불법구조변경 차량이일시적으로 원상 복구 시켜 검사를받은 후다시불법변경을 하거나 ,▶검사를받아야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구조물변경이나 매연과다배출 차량의 소유주가 불합격판정을 치하기위해 검사소에 편볍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있고 민간검사소의 경우 정비업과 검사업을 같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골고객의 폅법검사요구를 거절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는 불법구조변경등에 대해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항목은 최소한 줄이고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이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등 안전기준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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