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비리'연루 추가 기소

입력 2015년07월05일 18시50분 이영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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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고정음탐기,평가서류가 기준을 미달함에도 이를 조작해 보고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J(63) 전 해군참모총장을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9년 10월께 J전 총장은 당시 해군 전력평가단장 임모씨(예비역 해군 소장·구속 기소), 시험평가처장 김모씨(예비역 해군 대령·구속 기소)와 함께 방산업체 H사가 납품하는 선체고정음탐기 평가서류가 기준을 미달함에도 이를 조작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전 총장은 이 장비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는 취지로 평가서를 허위로 써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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