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 손해 배상 청구소송 제기 '성완종 수사결과 발표 허위'

입력 2015년07월07일 20시3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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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청탁과 3000만원 받은 사실 없어

[여성종합뉴스] 7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돈을 받고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3)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경남기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최근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사실과 매우 다르며, 이는 노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완종 회장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이 이런 사실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 사실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노씨는 주장했다.
 
또 성 회장 2차 사면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무관함에도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한 것도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노씨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노씨에 대해 성 전 회장의 2차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공사대금 증액을 통해 2008년 1~2월 5억여원을 받은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나,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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