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5년07월08일 21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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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상 처리 ‘유급 휴가 중'

[여성종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며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그는 이 후유증으로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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