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110곳, 총 65억 보험금 부당 청구

입력 2015년07월10일 22시30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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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로 찾아낸 부당 적발액 51억원, 전체 77%, 공익신고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여성종합뉴스]  10일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2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110개 기관이 모두 65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찾아낸 부당 적발액은 51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근무자 수나 근무시간 허위기재, 정원 초과 운영 등이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도입 첫해 28건이었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올 상반기 166건에 달하고 있다.
 
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수가 늘면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다"며 "부당 청구금액을 찾는 데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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