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형사처벌 불가' 논란

입력 2015년07월29일 20시32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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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만 받는 데 그칠 전망

[여성종합뉴스]  29일 경기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26)씨는 이달 11일 같은 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 놀러 왔다가 홀로 남은 여 제자 C(15)양과 성관계를  맺은 B교사는 형사 입건되지 않고 교육당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만 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처벌할 수 없는 법 체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C양이 친구들에게 고백함으로 외부에 알려졌고, 학교 측도 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C양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인 13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당국이 B교사에 대한 형사 조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B교사가 “C양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C양 역시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B교사와 C양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역 등도 위력이나 강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했다.


경찰도 C양이 속아서 성관계를 했거나 대가를 받지도 않아 ‘위계에 의한 간음죄’나 ‘성매매’등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중ㆍ고등학생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지 의문”이라며 “성폭력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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