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여교사 2명 치마 속 모습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7월29일 20시38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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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하철에서 성폭력 사범 집중 검거 단속 중 현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한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여성종합뉴스]2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교의 기간제 교사 한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1일과 24일 자신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성폭력 사범 집중 검거 단속을 벌이다 현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한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한씨의 스마트폰에는 동료 여교사 등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으며 "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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