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거짓 신고2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15년07월29일 20시46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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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제안을 녹음해놓은 탓에 범행이 금세 들통

[여성종합뉴스]29일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최모(2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인 이모(1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취한 척 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며 성관계를 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사는 친구 이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A씨가 귀가하자 경찰을 불렀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전 남친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며 A씨가 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최씨도 울면서 "일주일 전에 헤어진 전 남친과 대화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최씨는 A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100만원을 주겠다"며 이씨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성관계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제안을 녹음해놓은 탓에 범행이 금세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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