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1년03월31일 19시43분 손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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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개선 및 지방교부세율 2% 상향 조정해야

[여성종합뉴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31일(목) 1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증가, 복지예산 및 교육재정 부담,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학계 및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언론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또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서 제1주제인 ‘시군 재정확충방안’의 발제를 맡은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의 재정문제를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지방세 세입구조와 보조금 중심의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손실 및 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와 같은 ‘지방재정의 당면 문제’를 제시했다.

 시,군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취득세 감면조치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5% 조기이양 및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빠른 시일내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2주제로 ‘자치구 재정확충방안'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는 자치구 재정부족 문제는 자치구세의 개편,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속적 증가로 인하여 자치구에 대해 특단의 재원보장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ㆍ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만이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분권교부세율을 1.0% 정도 인상(현재 0.94% → 1.94%)으로 자치구의 세수기반 자체가 크게 빈약하므로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로의 이양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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