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불법 "천국"

입력 2011년04월05일 14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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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치물점거및 깔세 임대 성업중, 주차장-불법 창고및 점포사용, 차도-도보안전 불감증등....

차량과 뒤섞여 안전 불감증으로 보행자들이 시장을 보고있다.

[여성종합뉴스] 전국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내 불법행위 및 보행자 안전 불감증으로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어 해당 관리기관의 관심과 올바른 지도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인천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총 사업비 30억원 국비15억, 시비7.5억, 구비4.5억 자부담3억을 들여 모래내 시장 길 전체와 구월시장 중앙 길 일부 총420m도로 양측5m 구간에 비 가리개 시설 설치와 전기. 통신. 점포 간판정비, 시장 상징 조형물등을 설치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비 가리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인도를 상인들이 무단점거해,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고 건물주들이 노점상들에게 깔세를 놓는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의 단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모래내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구월로 276번길 총길이 380m 폭 10m에 설치한 비 가리개 시설설치는 상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한 전통시장을 구상하기보다 SSM에 따른 어려움만을 논할” 뿐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릴 노력은 없다는 지적과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도 마구잡이 식으로  업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상인회장은  다른 전통시장도 다 그런다며 일괄하는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용자A모(57세, 남)씨는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상인들의 노상 적치물로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 위험한 보행을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 단속기관이 지역의 특성상 인도에 시설물을 적치하도록 허락했다며 건물주들에게 간물 앞 도로를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와 인도를 불법 노점상들에게 깔세를 받고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인들이 개인의 이기적인 상술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험 속으로 내몰면서 SSM시설의 항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보행자 안전관리에 소극적인 상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남동구청의 전통시장 보호 육성,지원에 따른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상인 위주로 하고 있으며 상가들의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사용 및 인도 점용 , 인도 무단임대등을 눈감아 주며 구청의 단속자들이 단속중 이간질로 상인들간의 불신을 조장해 전통시장 내 감정대립과 무질서가 이용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며 어려울수록 더욱 단합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인회가 행정당국과 단합해 전통시장의 질서를 허물고 있다며 이는 소상인들을 돕는것이 아니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통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올바른 질서 확립과 환경개선지원, 해당기관의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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