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감사수당편취등사문서위조 등 고발 시정조치

입력 2011년04월20일 16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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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국가보훈청감사에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장애수당을 편취한데 따라 고발조치하고 국가 유공자의 가족 등록업무의 부적성을 발견 시정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의료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모씨는 2006.2.1.부터 2007.3.12.까지 ooo사랑의 집 요양원에서부터ooo실버케어 요양원등 을 거치며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의료법인 ooo의료복지재단의 사무 국장으로 재직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따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고도장애}인 모씨의 예금계좌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급자 모씨를 위한 용도로 예금을 인출해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사망하면 위탁관계가 종료하므로 위 예금계좌의 예금을 인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입소비와 간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위 예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는 지난2007.11.23 모씨가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않아 이를 알지못하는 국가 보훈처에서 계속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권한이없는 oo농협협동조합본점에서 출금전표의 예금주 성명란에 사망자의 이름을쓰고 소지하고있던인장을 찍어예금계좌 출금전표를 위조해 1,174,400원을 인출해 자신의 어머니 건강검진비로 사용하는등 34회에 걸쳐 21,954,400원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용
도로 사용한것이 드러났다.

이에 형법 제 231조 제 234조제 347조등에 해당하는범죄협사문서위조 및동행사,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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