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버스승차대 34개소 광고물 점검

입력 2015년08월15일 10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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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강서구는 20일까지 가로변 승차대 34개소를 대상으로 광고물 실태 점검을 벌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버스승차대에 노출되는 광고물의 허가 여부 및 불법광고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위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물 관리팀 직원들로 자체점검반을 꾸리고 구역을 3개로 나누어 집중 감시한다.


점검대상은 가로변 승차대 34개소 67개의 광고면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설치 광고물의 허가 여부 ▲표시면적, 광고내용, 표시기간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미신고 불법 광고물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버스 승차대 광고물은 세심한 관리가 필수이다“며 ”광고물 점검과 더불어 버스 승차대 주변 주민 불편사항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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