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구청장 '직권남용및 업무상배임' 진정서 제출

입력 2011년08월31일 12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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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 녹음됐다 "주장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 영종의 운남조합(조합장 길 형유)내 환지구역정리사업중 "구청장과의 단합 허가를 조건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에 따른 민원진정서가 지난 달 29일 검찰에 제출됨에 따라 중구청장에 대한직권남용및 업무상배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상대책위는  김홍복 중구청장의 직권남용및 업무상 배임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면서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업지구내 현 구청장의 친인척의 토지및 건물(현싯가 8억 상당)을  내하천,도로,공원등 각종 준공허가 권한을 이용 13억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자체 구청장의 인허가권을 친인척의 재산 증식에 남용하고 있으며  편법 행정 이라는 주장이다.

운남조합 k모(55세)씨는 김홍복 구청장의 동생소유 6층건물(싯가 8억)이 환지내 자리를 잡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아 조합과 합의 조건으로 환지구역내 전소천 정비 허가를 위한 준공승인을 해주겠다는 단서를 달고 지난해 10월 보상해 줄 것을 합의해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남 주민 A모(61세)는 지난달 김홍복구청장과 운남조합 길형유 조합장의 통화에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먼저 조합과 약속한 전소천 준공 승인을 빨리 해주어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화 녹음된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장측은 법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받아 합의가 되었을 뿐이라며 업무처리에 위배사항을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중구 운남동 688일대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48만 7천600㎡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2천489가구(7,200명 수용)와 각종 행정업무시설로 영종출장소 1만 2천63㎡,파출소 331㎡,소방서 1,310㎡,초등학교 1만 1천 402㎡, 중.고교 1만5천 581㎡등이 들어섰으며 사업지구내 토지의 환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행정기관에서 인가 받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 사업의 환지계획인가를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2월29일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길형유·이하 운남조합)에 환지계획인가를 내준 것은 인천시가 아닌 중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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