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확대

입력 2008년07월24일 16시19분 방통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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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차상위계층도 35% 할인

[여성종합뉴스]오는 10월부터 차상위계층도 이동통신 요금의 35%(기본료+통화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요금감면 폭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 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들이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요금감면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토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 요금감면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시행령 및 고시가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됨에 따라 늦어도 10월 중에는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확정과 함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에 한해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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