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몸에 커피가 튀게 하는 것도 '폭행' 40대 '법원 유죄 선고'

입력 2015년09월16일 14시36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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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40살 우 모 씨는 지난 3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 김 모 씨에게 화를 참지못하고 커피 잔이 놓여 있는 책상을 내리쳐, 부하직원의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몸에 커피가 튀게 하는 것도 '폭행'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우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커피가 식은 상태여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모멸감을 느낀 김 씨는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커피가 몸에 튄 정도를 폭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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